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명석씨 측의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인정되고, 실제 알려준 방법대로 증거인멸이 실행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수사 과정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과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팀장급 간부였던 A씨는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줬고, 정씨 측 수행원 등은 실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사건 이후 해직됐다.
한편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데 이어 추가 성폭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판매한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