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위기 중소기업, 매출감소 전에 살린다"…허성무,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긴급경영안정지원 조건에 '공급망 위험·에너지 상승' 명시
원자재·에너지 급등 등 대외 충격 시 즉각 지원…'선제적 유동성 공급' 법적 근거 마련

허성무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중동 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은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우대 지원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해 실제로 휴·폐업 또는 조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국제 에너지 가격·운임 급등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반면, 현행법상의 '휴·폐업 증가 우려' 등은 사후적 지표에 가까워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성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기부 장관이 수립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사유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나 신속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조정 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격상했다. 중기부 장관이 각 부처의 지원 실적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지연을 방지했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리거나, 임시 TF 구성에 의존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사후적 지표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 지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명분을 확립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외 악재 시 즉각 가동하는 상시적 시스템 체계가 마련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성무 의원은 "매출 감소가 장부에 찍힌 뒤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인공호흡기를 다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대외 악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골든타임 이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화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김정호·김종민·정혜경·허종식·김남근·윤종오·서미화·이훈기·전종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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