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 제2투표의 투표함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됐던 날로, 그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모두 특정했고, 그중 가담 정도가 큰 두 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은 도주와 재범 우려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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