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 제2투표의 투표함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됐던 날로, 그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모두 특정했고, 그중 가담 정도가 큰 두 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은 도주와 재범 우려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