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 '44표 차'…통영시장 선거 투표함 다시 열린다

천영기 전 시장 당선 무효 소청 심사 청구
경남선관위 재검표 진행 '충주시장 이어 전국 2번째'

더불어민주당 강석주·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선관위 제공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 표 차인 '44표'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투표함이 결국 다시 열리게 됐다.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당선무효 소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투표용지 전수 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당시 투표지 전체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번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 중 충주시장 선거(124표 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내려진 재검표 조처다.

앞서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승부였다. 개표 결과 재선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는 3만 3582표(48.90%)를 득표하며 선전했으나, 3만 3626표(48.9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에게 단 44표 차이로 무릎을 꿇었다.

득표율 차이는 단 0.06%P로, 이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틀어 가장 적은 격차다. 당시 총투표수 6만 9693표 중 무효표는 1030표가 나왔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미분류된 표 중 절반 이상이 유효표였고, 그중 상당수가 본인에게 기표된 점을 들어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선관위가 진행할 이번 재검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람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재검표를 위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검표에 드는 모든 비용은 소청을 청구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용이나 기각,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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