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일으킨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유지

금융위에 중징계안 건의…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대상 첫 중징계 현실화되나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첫 중징계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계속심의 안건인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종결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 수준 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3일을 하루 앞두고 심의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진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상환권 조건 변경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 여당 의원들은 전날 금감원을 찾아 MBK파트너스의 중징계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향후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위탁운용 계약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4부는 이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회생절차 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