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1호)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예천군·안동시·의성군·상주시·문경시·영주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 처분 대상은 해당 돼지농장의 14마리와 소 농장의 24마리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125호)은 임상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8대)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7월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2개반, 4명)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7월 17일까지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7976호, 84만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