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료 공영주차장, 10일부터 2시간 무료

전북 정읍의 한 공영주차장 모습.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11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시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주차 무료 시간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기존에 여성과 어르신으로 분산돼 있던 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통합해 신설했다.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발맞춰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은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감형 교통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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