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 씨는 2일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1억 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엊그제 (결과가) 나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는 "(김세의) 영치금을 가압류 한다고 우리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줬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를 사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 한장으로 보여주는 게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서류 한장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수 천만 원"이라며 "까다로운 절차다.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씨는 김 대표의 1억 원에 대한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원에 4천 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세의 측 영치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가세연 측은 과거 은 씨를 상대로 대북송금설, 주가조작설, 중국인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은 씨는 이 여파로 8년 동안 일군 사업이 일주일 만에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은 씨는 가세연 회사 지분 50% 확보에 나섰고,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 대표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세의가 구속되자마자 제가 그 다음 날 임시 이사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했다"며 "절차가 마치면 가세연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김 대표가 김수현·고(故) 김새론 관련 유튜브 방송으로 얻은 수익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 씨는 "김세의는 김수현·김새론 관련 방송 소재로 총 64편의 방송을 제작 진행하면서 1억 18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과 146건의 유료 광고 수익을 취득했다"며 "최소 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김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 2건의 사건이 모두 불송치 결정됐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반대로 자신이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 10건의 사건은 검찰에 모두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김 대표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