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운영자금 조달 안돼"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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