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짜고 입찰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의 민간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실시된 통합경비용역 입찰 23건에서 담합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다. 통합경비용역 입찰은 경비업법상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3건의 입찰에서 에스원이 낙찰받고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미리 합의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도 사전에 정했다.
에스원은 입찰 전 영업활동을 통해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방 입찰 특성상 참여 업체가 부족해 유찰될 가능성에 대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고,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뒤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도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원 임직원은 에스텍시스템 임직원에게 연락해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로 했고,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금액대로 투찰했다. 담당자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지만 합의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이 같은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 중대한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스원에는 6억 4100만 원, 에스텍시스템에는 3억 3200만 원 등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