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무속인 '조말례' 가스라이팅…66억 뜯어낸 부부 징역 8년

법원 "죄질 좋지 않아…반성하는지도 의문"

연합뉴스

가상의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약 66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심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피해자 A씨에게 일명 '조말례'로 불리는 유명 무속인을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그 무속인은 이들 부부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로, 자신들이 무속인인 것처럼 A씨를 속이고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간 본인이 대표로 있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자금 65억 8700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 무속인을 내세워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역시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장씨와 신씨의 특경법상 사기 및 공갈 등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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