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들 병력 철수 건의 묵살"…종합특검, 김명수 불구속 기소

종합특검, 정진팔·이재식 등 3명 구속기소
강동길·이승오 등은 불기소 "국회 병력 투입 위법성 충분히 인식"
김명수 측 "권한 없었고 조기 해제 건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류영주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사령부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의 거듭된 경고와 철수 건의를 묵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군령권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자신에게는 병력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종합특검은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령부 지휘를 우선하도록 하는 단편명령을 하달하고 계엄사령부 구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특전사가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정책실장은 각각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 참모장, 기조실장 역할을 맡아 계엄사령부 운영과 포고령 집행에 관여했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국헌문란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 등은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정민 특검보가 3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 4인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특검은 "김명수는 계엄군 지휘권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고, 참모들의 진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헌문란에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에서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이들이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이후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병력 철수를 건의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참 내부에서 계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병력 철수를 요청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불기소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간 만큼 병력 이동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대북 안보 공백을 막고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특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당시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이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과 변호인의 소명을 직접 심리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실질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날 밤 의장이 한 일은 계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안보 공백을 막고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 가담을 차단하며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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