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40대 남성, 벌금 1천만 원 선고

면허취소 수준 넘은 만취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로 1.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4.3㎞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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