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 후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양육비 167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 77억 3천만 원 가운데 6억 4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70억 9천만 원도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는 올 10월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