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오토바이 추돌해 운전자 사망…만취 운전 30대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7분쯤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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