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체납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강제견인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오는 7일부터 3일간 도내 전역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탑재한 단속차량 110대를 투입해 도심과 농어촌 지역까지 집중 수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

적발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번호판 영치를 최대 9개월까지 일시 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경희 담당관은 "집중 단속 전에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며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