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공무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이 서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순천 동부청사에 주사무소를 두고, 광주청사에는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핵심 행정 기능을, 전남청사에는 시민주권 관련 기능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최근 진행된 근무지 이동 동의서 제출 과정이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통합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안전민생부시장 주재 국서무과장 회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에게 근무지 이동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급자의 지시로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이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위와 지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유지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9일 무안에서 청사 기능 배치와 조직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