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약서도 없고 임금체불"…노동부, 전광훈TV 조사 착수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서 출연자로 일한 A씨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 신고
전광훈 수행비서 남씨에게서 월급 현금 수령 주장
교회 "근로자 아냐, 전광훈 목사 활동비로 출연료 지급"

사랑제일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유튜브 캡처

전광훈씨가 대표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운영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교회 신도였던 한 여성은 유튜브 방송 출연자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약속된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교회 측은 해당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재능 기부에 따른 단순 출연자였으며, 지급된 돈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연료라는 입장이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지난달 18일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일했던 A씨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광훈TV' 시사 콘텐츠 진행자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광훈TV'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전씨를 비롯한 목사들의 설교, 시사 콘텐츠 등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채널이다. 채널은 리더스프로덕션이 운영하는데, 이 회사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던 이모씨다. 회사 감사에는 전씨의 딸 전한나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전씨로부터 직접 "이런 방송을 해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별도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약 반년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월급 300만 원씩 4차례, 총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한다. 첫 두 달 치 임금은 받지 못해 임금 체불로도 신고했다.

A씨의 급여는 유튜브 채널 운영 회사가 아닌 전씨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씨를 통해 지급됐다고 한다. A씨가 매달 남씨에게 연락해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면 남씨가 교회 인근에 있는 한 건물로 오라고 답했고, 그곳에서 현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이씨와 남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이씨는 남씨에게 "(전광훈)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방송 관련 월급 건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남씨는 "그렇지. 달에 한번, 매달 말일에. 모든 게 그때 정리가 된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록도 노동당국에 제출했다.

A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의 수행비서 남씨의 월급 관련 대화 내용. A씨 측 제공

남씨는 사랑제일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때문에 A씨는 노동당국 조사에서 "제가 매달 받은 현금의 출처가 교회 헌금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 외에도 일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왔다고도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CBS노컷뉴스에 "전광훈TV는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등을 송출하는 교회의 공식 채널 중 하나"라며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 출연자로서 방송을 진행하고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지급된 현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정된 전광훈 목사님의 활동비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라며 "활동비 배임과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리더스프로덕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씨는 "저희가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돼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전광훈TV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방송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조모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도 신고했다. 그는 조씨가 전광훈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향해 "문란하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일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노동당국은 A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임금체불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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