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30곳 가운데 28곳에서 노동관계법 무더기로 위반이 적발되자, 정부가 지자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감독 대상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대다수 지자체가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교육원은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직(기간제 포함)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지자체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 실적은 총 12회, 240명에 그쳤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에서 지적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목 재구성을 요청했고, 교육원이 이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했다.
새 교육과정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집합 또는 화상교육 형태로 총 11회 운영된다. 이로써 올해 관련 교육과정 전체 규모는 당초 17회·510명에서 23회·690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