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성 "장윤기父 증거인멸, 경찰의 흑역사 될 것"

리얼돌, 성적 판타지 구현용?
자취방도 일상적 거주지 아닌듯
장윤기 통화 후, 父 핸드폰 4대 소각
돌려준 SUV, 증거유지 의무 위반
친족특례? 폐지 목소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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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은 사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살인범의 이름은 장윤기입니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다, 자살하려다가 동반자를 찾았다, 라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보니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해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경감이었는데요. 이 경감이 수사팀과 수시로 통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한 것 같은 정황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윤성>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이 사건 좀 처음에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범행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할 텐데. 이 장윤기 씨가 귀갓길에 있던 고 이채원 양을 흉기로 해서 살해를 했고 나중에 본인이 자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좀, 수사를 좀 더 해보니 우발적 범행이 아닌 것 같다, 계획적 범행이다,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죠.
 
◆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이 우발적 범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전 준비가 없고요. 그리고 주로 현장에서 도구를 바로 본인이 찾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거. 또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를 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엉성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장윤기의 경우는 사전에 흉기 2개를 샀고, 또 장갑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현금을 한 100만 원 정도 인출을 했어요.
 
◇ 박성태> 사전에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주목되는 것이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 칩을 분리시켜 가지고 위치 추적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사전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범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자기가 어떤 성폭행이나 살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대상을 한 15분 정도 그 피해자를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대상을 물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범행 이후에 증거 인멸 또는 도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나름대로의 일련의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어떤 선택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장윤기가 얘기하는 우발적 주장,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 박성태> 현금을 챙겼다라는 거는 미리 내가 어떻게 하고 도망갈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자금이 필요하구나, 이거군요. 그러면 우발적 범행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겠네요.
 
◆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 법정에 가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탄핵하는,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거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면을 본다 하더라도 우발적인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박성태> 그런데 본인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형량이 좀 줄어듭니까? 
 
◆ 오윤성> 글쎄요. 아무래도 계획적인 것보다는 우발적인 것.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성범죄의 목적으로 했는가 하는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지금 보면 그냥 살인일 경우 형법의 형량이 5년 이상, 물론 거기에 상황에 따라 가중되는 요소들이 쭉 있죠. 5년 이상이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 목적의 살인인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강간 살인인 경우는 더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 장윤기가 우발적이라고 하는 건 나는 성범죄 목적이 아니다, 그냥 형량을 낮추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원래 수사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봤더니 성범죄 목적의 정황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 성범죄 목적의 정황이 많이 나온 것은 실제로 거주지에서 리얼돌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2개가 나왔는데.
 
◇ 박성태> 사람 모양의 인형이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성적 판타지를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구현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예컨대 이 리얼돌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절단을 한다든가.
 
◇ 박성태> 훼손하는 경우.
 
◆ 오윤성> 훼손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환상의 행동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또 그 이후에도 본인의 목표를 메모장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직장 동료 여성이라든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또 학교 동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전에 학생 때도 자기가 봉고차로 여성들을 납치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지하고 있던 이 장윤기의 공기계를 검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 박성태> 휴대폰 공기계를.
 
◆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 사진첩이 있는데 본인이 아마 공익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던 아동센터의 어린 여자 아이들의 허벅지라든가 다리를 몰래 촬영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성적인 환상이라든가 판타지 또는 어떤 성범죄에 대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박성태> 그러면 집에 있었던 훼손된 리얼돌을 볼 경우, 장윤기는 어떤 성범죄를 통해서 성 목적의 범죄를 저지를 걸 연습을 한다든지 또는 상상을 한다든지 그래놓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 오윤성> 그게 사실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게 나중에 형량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 오윤성> 형량도 연결이 되고. 그 이전에 과연 이 성범죄의 목적이었느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죠. 
 
◇ 박성태> 경찰이 이 장윤기의 원룸을 가봤더니 일반적인 젊은 청년들의 원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전자기기, 태블릿,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리얼돌만 있었다고 그래요. 
 
◆ 오윤성> 그거는 본인이 아마 범행을 하기 전에 사실 데스크톱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치워놨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리얼돌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서 그 거주지를 좀 활용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일상적인 거주지가 아닌 자신의 잘못된 어떤 상상을, 망상을 하는 곳으로 설정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 오윤성> 네,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 같이 너무 그 리얼돌을 빼고는 다른 물건들이 너무 없었다라고 해요. 
 
◇ 박성태> 지금 여러 가지 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면 성목적의 살인일 정황이 아주 높고, 그러면 형량도 달라지는 건데. 경찰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살인으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해서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리얼돌이나 이게 증거가 좀 없어졌었다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장윤기의 아버지가 치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 오윤성> 글쎄요. 이게 아버지가 아까 경감 계급을 달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들하고 성범죄, 아들이 리얼돌을 다 본인이 그걸 폐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경찰이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영상 증거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 박성태> 남아 있지만.
 
◆ 오윤성>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4대의 휴대폰을 전부 소각을 했다는 거죠. 
 
◇ 박성태> 아들의 휴대폰을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나중에 발견해서 소각했다는 거죠?
 
◆ 오윤성> 그런데 이게 아들하고의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휴대전화를 너 버렸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이렇게 통화를 연결해 줬느냐. 수사관이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팀장이 주거지에 있는 그 주소지하고 또 어떤 비밀번호.
 
◇ 박성태> 도어락의 비밀번호.


연합뉴스

 ◆ 오윤성> 이걸 다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를 찾아가서 그런 증거 인멸 행동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수사 기관의 가장 기본적으로 증거를 보존해야 될 그 의무를 갖다가 이건 위반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경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단순한 어떤 방치라든가 부작위를 넘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데 결과적으로는 조력을 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죠.
 
◇ 박성태> 아버지가 이 수사하고 있는 광주 쪽 경찰서에서 전남 광주 지역에 또 근무를 하는 현직 경감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사 담당자도 알 수 있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장윤기가 체포된 뒤에 그때 아버지가 장윤기랑 통화를 했다는 거죠?
 
◆ 오윤성> 그렇죠. 이게 수사관의 허락 하에서 통화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수사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통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쪽에 뭐가 있구나라고 그 수사팀이 먼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통화를 하게끔 해 준 것이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 박성태> 아들이 좀 더 자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설득을 시키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라는 건가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예컨대 이게 아직 폐기를 하지 않은 휴대폰이 4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찰이 먼저 압수를 했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라포 형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증거 인멸을 하는 어떤 그 기회를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 박성태>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건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봐서 어떤어떤 거, 네가 범행을 해서 혹시 더, 그러니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것들을 치울 수 있게끔 물어보고 답을 받아서 실제 아버지가 치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오윤성> 그렇죠. 증거 인멸이 어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성태> 그러면 일단 경찰 말대로 이 아들이 잘 진술할 수 있게 좀 설득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버지랑 통화를 연결시켜줬다. 경찰 말대로 그랬다 하더라도, 당연히 옆에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는 다른 쪽 라인으로 듣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윤성> 그건 아주 수사의 기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의 통화 과정에서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 휴대폰이 4대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먼저 가서 압수를 했었어야 되죠. 
 
◇ 박성태> 앞서 이게 일반 살인이 아니라 성 목적의 살인이나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다, 그러면 형량이 훨씬 높아지는데.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아들이 초반에 계속 우발적 범행이다 하고 그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자살하려고 하는데 동반자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코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 오윤성> 그것은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증거 인멸이 이루어진 것은 그건 확실한 거죠. 
 
◇ 박성태> 정리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성 목적 살인의 정황 증거들, 정황과 증거들을 없앴다.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게 맞겠군요. 통화 뒤에.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 오윤성>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박성태> 장윤기 씨가 사실은 우발적 범위를 계속 주장했지만 살해 후에 세탁소에 가고 이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장윤기 씨가 처음 신상이 공개됐을 때 모습을 보고, 용모를 보고 멀쩡하게 생겼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살인 후에 이발소를 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합뉴스

 ◆ 오윤성> 글쎄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검거가 되면 분명히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본인의 용모를 좀 가다듬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일부 거기에 동의를 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거 인멸하는 그 과정에서 무인 세탁소에서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누워 가지고 휴대폰을 본다든가 또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동반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진술과 상당히 그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그런 범행이면 굉장히 본인이 당황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아주 나름대로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본인의 어떤 주장과 이 이후의 행동, 이 두 가지 역시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 박성태> 그렇군요. 앞서 아버지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 그 수사 정보를 공유했고 아버지가 아들인 장윤기와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아들에 대한 영장이 구속영장이 신청될 거다, 이것도 미리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차량에, 장윤기 씨가 탔던 차량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는데 이 차량도 사실 바로 돌려줘 가지고 아버지가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 오윤성> 참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좀 실수라고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해당되는 수사팀들이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덤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이전에 이 수사를 하는 수사관과 이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같이 근무를 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왜 피가 묻었냐 그러면 원래 이 차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범행을 하면서 이 여성을, 그 여고생을 거기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반항을 하니까 살해를 했단 말이죠. 손에 피가 묻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CCTV를 보니까 문을 열어놓은 것이 반사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차를 운전하는데 운전석으로 간 게 아니라 조수석의 뒤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피가 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 15분간 따라다니고 하면 굉장히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바로 아버지에게 반환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봐도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허술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성태> 사실은 차량을 통해서 납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오윤성> 그게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도구 아닙니까?
 
◇ 박성태> 그렇죠. 
 
◆ 오윤성> 그걸 갖다가 바로 그냥 가족에게 반환을 했다.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 박성태>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던, 그러니까 범인의 아버지가 알던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봐줬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실수로 허술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윤성> 저는 전자로 좀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실수라기보다는 이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본적인 수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 박성태> 또 장윤기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경찰이 처음에 못 찾았다가 나중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실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알던 사람의 아들이니 그냥 대충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 오윤성>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죠. 본인들은 실수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DNA와 관련된 감식 결과도 나중에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 박성태> 차량에 있던 혈흔의 DNA요. 
 
◆ 오윤성> 그래서 그런 것들도.
 
◇ 박성태> 리얼돌에 DNA 있고요.
 
◆ 오윤성> 그런 것들도 본인들은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수가 연속이 되면 이게 뭔가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박성태> 그렇죠. 
 
◆ 오윤성>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의 어떤 수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어떤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찰이 수사가 지금 검찰이 금년도 10월달에 지금 조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그런 경험이 아닐까. 이거는 감찰을 통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다른 고의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제가 사실 이 사건을 쭉 보고 경찰에 한 걸 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조금 황당하기도 했던 건 이 사건이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잖아요. 끔찍했던 범죄고. 그리고 원래 길 가던 여학생을 도와주려 했던 분도 큰 중상을 입었었고.
 
◆ 오윤성> 그렇죠. 
 
◇ 박성태> 그렇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그 범인의 아버지가 알던 경찰 간부라고 해서 이렇게 대충대충 할 수 있나, 이게 좀 놀라워요. 이미 많은 조명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 오윤성>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요.
 
◇ 박성태> 떠들썩했던 일이죠. 
 
◆ 오윤성> 최초에 경찰이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석을 하는 많은 분들은 제한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상동기 범죄로 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찰의 수사를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CCTV를 확인도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5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인들의 자세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본인들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이게 경감이면 사실 그렇게 경찰 고위 간부지만 그렇게 고위라고 볼 수도 없는데.
 
◆ 오윤성> 고위 간부는 아니죠.
 
◇ 박성태> 주변에 경감만 있어도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나, 이 점이 좀 놀라워요. 물론 경감이든 총경이든 경무관이든 치안감이든 사건을 왜곡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도 왜곡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친족 특례,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거를 좀 훼손해도, 숨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오윤성> 지금 형법 제155조에 보면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증거 인멸을 예컨대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그리고 동거 친족 같은 경우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현직 경찰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도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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