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향해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기르던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반려견 가운데 1마리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고 1년간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졌다. 나머지 1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B, C씨는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 총기를 수천 발 난사한 중대한 폭력 사건"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