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들어 700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주 1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D-10) 99명(14%) 등이 뒤이었다. 불법 배달을 하다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모두 96곳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 중 68명은 강제퇴거 조치하는 한편 643명에게는 모두 16억 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배달 라이더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성호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