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팀 '증거 인멸' 드러나…경찰, 당시 수사팀장 긴급체포

수사팀 전원 조사·비밀누설 의혹도 수사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조사 검토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인 50대 경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던 중 A씨의 증거인멸 정황 일부를 확인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

앞서 경찰청 본청은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광주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감찰이 이뤄졌고, 경찰은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수사팀장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광주경찰은 당시 수사팀원 등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장윤기의 부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린 정황을 인지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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