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졸업정보 직접 제출 안 해도 된다…마이데이터 확대 추진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 확대
교육·고용 영역까지…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학력·경력 정보 활용 '맞춤형 일자리' 매칭 가능"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송경희 위원장)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른바 '마이데이터' 제도의 핵심 권리로,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민 체감도와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보건의료·통신 분야로 확대됐고, 2026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가 포함된다.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까지 확대가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는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이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해당 정보를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으로는 교육 분야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국립대학과 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명 이상인 공·사립대학이다. 전송요구 대상정보는 개인정보위와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등에 관한 정보다.

고용 분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자가 정보전송자에 포함된다. 이때 전송요구 대상정보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정보와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된 구직신청정보 및 입사지원정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본인대상 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 내역 확인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송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도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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