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PD는 그동안 "대패삼겹살은 백종원이 원조가 아니다"고 반박해왔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이 1993년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실수로 햄 슬라이서를 구입했고, 냉동 삼겹살을 손으로 밀어 써는 과정에서 고기가 돌돌 말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이를 본 손님이 '이게 뭐야, 대팻밥처럼 말려서' 라고 화를 낸 것에서 착안해 작명했다는 비화도 밝혔다.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 등록을 마쳤고, 더본 코리아는 이를 '더본의 시작'으로 소개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산·광주·마산 등을 직접 찾아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판매해 온 가게들을 취재했으며, 지난달 유튜브 채널을 통해 1992년부터 장사한 서울 대패삼겹살 집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김PD가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개발 원조가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 등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식당 매출까지 감소했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냉동고기를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PD의 의혹 제기를 공익 목적으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은 유튜버의 악의적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