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일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대광위에 위임돼 있고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