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女…징역 1년

성범죄 허위 고소…3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현금을 갈취하는 등 공무원 연인을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교제하던 남성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허위 성추행을 신고한 뒤 이를 빌미로 약 3000만 원을 뜯어내고, 이후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그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를 이어가다 돈을 요구한 뒤, 그가 응하지 않자 B씨가 일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식의 거짓 신고를 했다.

이후 3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뒤 B씨에게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A씨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양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 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