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공공기관 원청에 대한 노동부의 엄중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6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다.
모두의콜센터 남미경 지부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 원청의 교섭회피를 방조하는 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김영훈 장관은 7일 국무회의 전에 콜센터 노동자를 만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장관 면담까지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움직이지 않는 원청 기관들이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경북지노위에서, SH공사는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교섭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개정 노조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한 사용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세 기관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시간 끌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조합비를 모아 법률 대응에 나서는 반면, 원청 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노무법인 3곳과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부 장관 면담을 통해 장관이 직접 국세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SH공사 사장을 만나 교섭 이행을 강력히 지도할 것을 요구하려 한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중노위 재심 철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 청교섭 매뉴얼과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교섭 방해·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