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대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9월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