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빈집 정비사업 공공 활용 의무기간 3년→1년 단축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빈집 정비사업의 공공 활용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호당 최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토지 소유자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 활용 의무기간을 단축했다.
 
또, 빈집의 활용 범위도 기존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서 공동회의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활용 기간 완화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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