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가 자살 기도를 하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경찰 간부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소속 A씨(50대) 등 유치장 관리인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간부급인 경감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앞서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40대)씨가 유치장 내부에서 입고 있던 바지로 자살을 시도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그러나 A경감 등 유치장 근무를 서던 인원들이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유치장 감시에 소홀히 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경찰청 훈령 등에 따르면 유치장 근무자는 근무 시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되고, 유치인의 자살·도주 시도 등 유치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의 감사를 마치고 경징계 처분했다"며 "개인 사생활 문제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