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자치구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대덕구의회는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 10대 의회에서도 세 번째 파행을 겪으면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덕구·동구·유성구의회 세 곳이 제10대 의회 원 구성에 나섰지만, 동구의회와 유성구의회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장단 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던 두 곳마저 진통을 겪었다. 유성구의회는 이날 오후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지만, 동구의회는 여전히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가장 진통이 큰 곳은 대덕구의회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대덕구의회의 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4대 4 동수를 이루는 구조 탓에, 앞선 9대 의회에서도 원 구성이 두 차례 표류한 바 있다.
2022년 전반기에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표결이 거듭 무산되다 한 달을 넘긴 뒤에야 의장을 선출했고, 2024년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의 연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넉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미뤄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은 지방의원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토론을 벌이거나 표결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예 출석하지 않은 채 협상 난항을 이유로 드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두 정당이 9대 의회에 이어 이번에도 원 구성 파행을 막기 위한 사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채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57조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득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강제할 별도 수단은 두고 있지 않다. 이 절차적 공백을 메워야 할 정치적 책임을 정당과 의원들이 내버려둔 결과가 되풀이되는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진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한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장 선출 시한과 방법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명문화하고, 등록 후보와 의회 운영 비전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투명한 선출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구성이 특정 기간을 넘겨도 마무리되지 않을 때 밟을 절차를 미리 마련하고,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원 구성에 실패한 대덕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원 구성이 예정된 남은 지방의회는 협의를 통한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