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신설해 현재 분산된 분쟁조정 제도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련 분쟁과 기술침해 관련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개의 분쟁조정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상생협력법,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분쟁조정 기구마다 근거법령과 운영체계가 상이해 중소기업들은 분쟁조정 접수부터 상담, 조정,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3개 분쟁조정 기구에 대한 운영 지원, 자율적 조정 지원, 분쟁의 예방, 분쟁 상담, 피해기업 구제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중소기업의 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 마련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