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4명을 임명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일부를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임명제청안과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안을 심의·의결했다.
KBS 이사로는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구자중 전 부산문화방송 사장,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승현 법무법인 JR 대표변호사, 김유경 노무법인 들꽃 대표 노무사, 김혜성 전 문화방송 기자,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8명이 임명됐다.
EBS 이사로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권정오 울산 고헌중 교사, 김혁조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류재호 전 EBS 콘텐츠기획센터장, 이성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이승조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혜경 전 EBS 방송제작본부장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15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각 13명으로 꾸려져야 한다.
현재 KBS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과 KBS 시청자위원회·임직원 과반수 추천 몫 등이 남아 있다. 방문진과 EBS 역시 국회 추천 몫 등 일부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방미통위는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빠른 시일 안에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또 개정 방송 3법 시행 전 임명된 기존 이사들의 직무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법령 해석 의견을 냈다. 신규 이사 임명 또는 임명제청이 이뤄지는 시점에 기존 이사들의 직무가 종료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임명된 뒤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