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 허위로 넘기고 양도세 안낸 다주택자들 적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동시조사
318억원 세금 추징·6명 검찰 고발

연합뉴스

주택 명의를 지인에게 허위로 이전하고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챙긴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한 결과 세금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주택자인 A씨는 양도차익이 큰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했다.

국세청은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허위로 저가아파트를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비과세 받은 것이 확인되어 검찰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 제공

이후 A씨는 고가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또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받기 전까지 명의 이전 대가로 지인에게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본인과 가장매매에 동참한 모친, 모친의 지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배우자의 법인 매출을 누락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50대 B씨는 4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가 매출을 누락해 조성한 비자금 30억원을 몰래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와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또 서울 강북 소재 70평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40억원에 취득하면서 소득원이 없는 걸로 신고된 C씨에 대해서는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 60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40대 D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 700만원 이상의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년 생활비 수억원을 지출했다. 조사 결과 임대사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20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이 확인된 건에 대해 40% 상당의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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