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조사받고 폰으로 과태료 확인…경찰 비대면 서비스 확대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14건 선정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연내 정식 시행

연합뉴스

이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한 조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교통 과태료도 우편물 대신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국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으로 경찰 조사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 우편물 대신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QR코드를 통해서는 교통 위반 영상도 즉시 볼 수 있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번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각종 지원 안내 등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

이밖에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던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해진다. 경찰서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집회신고제도 도입하고, '모두의 경찰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해 경찰 민원에서의 편의성을 높인다. 사건통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건 중간·결과 통지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