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과 피부에 좋다며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 등을 점검한 결과 60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38건, THC 등을 언급한 체험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수면', '햄프씨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8건, 질방예벙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도 3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으로 극미량 존재할 경우에도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광고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