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만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 수사팀장 구속영장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을 파견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사무실은 광주경찰청에 꾸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부친 형사처벌 어려워도 징계 가능"
경찰은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즉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만, 자체 징계는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
또 수사정보 유출자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등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