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유아대상 '레벨테스트' 금지…필기·구술·면접 등

연합뉴스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7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제재도 이뤄진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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