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인 치매환자 김모씨는 욕구표현은 가능하지만 인지능력 저하로 재산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김씨 사례를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김씨의 현금성 자산 약 2천만원과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정기수입 월 120만원을 토대로 남은 생애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도록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김씨 사례를 포함해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3일 기준 1271건(545명)이 문의했고 1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심층상담이 34건 이뤄졌고 14명은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씨의 후견인은 연금공단이 수립한 재정지원계획을 검토하고 본인을 지원인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공공후견인은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재산관리 부담이 줄었다.
김씨처럼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간 재산관리 갈등 예방 등을 위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에서 의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상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에게 재산을 맡기는 데 신중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5월 대비 6월 문의 건수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치매유관기관 간 사업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