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겪은 전북 교원 10명 중 6명…"교육청 못 믿겠다"

전북 교원 535명 설문…59.4% 최근 3년 내 교권침해 경험
교권보호위 미개최 62.4%…"열어도 소용없다"
악성민원 교육청 직접 대응 등 4대 대책 촉구


전북 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6명은 최근 3년 내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동시에 교육청의 교권보호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안의 고립-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6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앞서 실시한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 결과와 교차 분석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교원은 59.4%였다.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에 달했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경험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은 62.4%로 집계됐다. 이유로는 '열어도 소용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 부담과 민원인의 보복 우려도 뒤를 이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내부가 아닌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교실 안의 고립 보고서 일부 캡처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 같은 교육청 불신의 본질은 교사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민원의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며 "대다수가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든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가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전북교총은 최근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103건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교권 보호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6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후 민원을 계기로 진행된 감사에서 피해 교원 가운데 1명에게 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73.3%가 심리적 소진을 호소했고, 특히 11~20년 차 교원의 소진율은 84.5%로 가장 높았다. 교직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두웠다. 교사 직위 응답자의 73.5%는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교총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에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대응 △악성·반복 민원의 교육청 이관 △수업 방해 학생의 실효성 있는 분리 △피해 교원의 법률·심리·업무 지원을 포함한 회복 체계 구축 등 4대 대책을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다시 조사와 처분 등의 부담을 떠안는다면 교권 보호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말한다면 피해 교원을 다시 고립시키는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는 교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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