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고영철 신협 중앙회장. 신협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신협 기획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전지검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를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 외에 측근 인사들과 투표권을 가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협 노동조합 위원장은 기획이사와 고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6일 위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처분을 내렸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신협 관계자는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는 법적 논란보다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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