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항소심…2명 집유서 벌금형 감형

사고 현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지난 2022년 대전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이 유지됐고, 나머지 1명은 벌금이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앞서 2022년 7월 1일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하면서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고 열차 14대 운행이 취소됐으며 211대가 지연됐다.
 
A씨 등은 당시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수사 결과 사고 지점은 사고 1년여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선로의 '뒤틀림' 지적을 받았지만, 담당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열팽창으로 선로가 휘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 기장이 관제실에 '선로가 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지만 관제실 담당자는 신고된 곳과 다른 지점에 대해 점검 지시를 하고 관제사에게는 신고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전에도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로부터 대전조차장역 측에 '좌우 충격이 있다'며 이상을 감지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뒤따르는 열차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진 과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적 피해와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속선과 일반선의 중계 레일이 취약하고, 레일이 마모되고 노후화 됐던 점, 관제 기능이 분산돼 관제센터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점 등 구조적 문제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감형된 두 피고인에 대해 "인명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에서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폭염주의보 발령 등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1500만 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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