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혐오표현과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정보(음란물 등)에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새롭게 포함하고,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정의했습니다. 이같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플랫폼(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은 신고 접수 시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언론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은 무분별한 혐오표현과 가짜뉴스의 범람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시행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개정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독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면서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법 시행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시행으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면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성명을 내고 "개정법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정면 침해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면 온라인 입틀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