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에 한해 TV 생중계를 허용해 왔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2025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모두 세 차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에 생중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프레스 가이드(PG)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고,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