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괴' 진정…충북경찰, 잇단 갑질·막말 '골머리'

지구대장 '직장 내 괴롭힘' 경찰청 진정…충북청, 감찰 착수
"정당한 요구 묵살·직원 험담해"…규정 위반 인력 동원도
"개인 일탈·일회성 처벌 바꿔야. 조직문화 인식 개선 시급"


충북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의혹, 성 비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 내 조직문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지구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최근 경찰청에 제기됐다.

진정인은 A 지구대장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험담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집회·경비 인력을 편성할 때 비번자와 휴무자를 우선 투입하는 등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담겼다.

충북청은 A 지구대장을 상대로 감찰에 나서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지구대장이 속한 경찰서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 조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엄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찰 내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 한 경찰서 소속 B 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술을 사 오게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휴가를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은 퇴직을 앞둔 부하 여직원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조직문화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순천향대 김영식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갑질과 성희롱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고 일회성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고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엄정한 감찰과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청은 최근 갑질과 성 비위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어 조직문화 개선과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신뢰가 훼손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청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경찰관 징계 건수는 모두 5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건, 2024년 20건, 2025년 18건 등 해마다 1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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