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도 집유

최범규 기자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인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쯤 옥천군 청성면 자택에서 장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대화를 하던 B씨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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