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신용카드 빌려 85억 원대 사기 행각…40대 남성 징역 4년

"신용불량자라 골프채 구매할 카드 없어" 속여
카드깡·돌려막기로 1200여 차례 결제
피해자들 카드 미납금 9억 원 떠안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에게 카드 미납금 수억 원을 떠안긴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1768만 원, 1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할부로 결제한 뒤 카드값을 매월 갚겠다"고 지인 17명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모두 1206차례에 걸쳐 5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184차례에 걸쳐 49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해 전체 사기 규모는 85억 7천만 원에 달한다.
 
A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실제 피해만 9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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