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에게 카드 미납금 수억 원을 떠안긴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1768만 원, 1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할부로 결제한 뒤 카드값을 매월 갚겠다"고 지인 17명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모두 1206차례에 걸쳐 5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184차례에 걸쳐 49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해 전체 사기 규모는 85억 7천만 원에 달한다.
A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실제 피해만 9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