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내건 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외정당 대표는 심사 불출석…9일로 연기

'부정선거'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법원이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 온 단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을 현수막 게시에 이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모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뤘다.

이들은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내일로미래로 관계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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