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수사팀·광산서장 직무배제

광산서장·형사과장·수사팀원 등 6명 대기발령
증거인멸 혐의 수사팀장 A 경감 직위해제

광주 광산경찰서 내부. 정유철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과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 사건을 수사한 강력팀원 4명 등 모두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담당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별도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 사건 발생 직후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와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이 차량 내부를 촬영한 채증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경감의 공석을 형사과 지원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기존 5개 팀 5교대 근무 체계를 4개 팀 전일제 방식으로 바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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