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과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 사건을 수사한 강력팀원 4명 등 모두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담당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별도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 사건 발생 직후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와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이 차량 내부를 촬영한 채증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경감의 공석을 형사과 지원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기존 5개 팀 5교대 근무 체계를 4개 팀 전일제 방식으로 바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